안녕하세요.
일전에 인건비 현금 잔액의 재료비 전용 문의드렸는데, 해석에 따라 다른 의견이 보여져 재문의 드립니다.
1. 연구과제 종료는 2015.05.30 입니다.
2. 당사는 연구과제를 계획하였던 신규채용을 못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인건비 현금잔액이 있습니다.
3. 타 참여기관의 부도로 인하여, 당사가 재협약하여 타 참여기관의 과제와 당사의 과제가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연구비 정산을 늦게 받은 상황입니다. (과제 종료 3개월전 연구개발비 수금)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메뉴얼 page 36 FAQ 2번"에 따르면 인건비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전문기관장의 사전 승인의 경우 타 세목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당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전문기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면 과제종료가 1달 남은 시점에서
승인은 얼마가 걸리는지,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