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수당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기준)
1. 연구수당 편성 : 인건비의 20%이내
2. 연구수당 집행
- 평가점수 : 70점 이상 : 인건비의 20%이내
- 평가점수 : 60점 이상 70점 미만 : 인건비의 10%이내
(상황)
1. 연구수당 편성 : 인건비의 15%
2. 평가점수 : 65점
(질문)
1. 연구수당 집행은 편성 당시 인건비의 10%이내에서 집행한다.(5%는 반납)
2. 연구수당 집행은 편성금액을 100%로 환산하여 50%를 집행한다.(50%는 반납)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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