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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수당 관련 질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5-04-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수당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기준)
1. 연구수당 편성 : 인건비의 20%이내
2. 연구수당 집행
- 평가점수 : 70점 이상 : 인건비의 20%이내
- 평가점수 : 60점 이상 70점 미만 : 인건비의 10%이내

(상황)
1. 연구수당 편성 : 인건비의 15%
2. 평가점수 : 65점

(질문)
1. 연구수당 집행은 편성 당시 인건비의 10%이내에서 집행한다.(5%는 반납)
2. 연구수당 집행은 편성금액을 100%로 환산하여 50%를 집행한다.(50%는 반납)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4-17
 
-‘14.8.12이후 협약과제는 계상기준 인건비의 20%이내에서 중간/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연구개발계획시 인건비의 15%로 계상했고, 평가 점수가 65점이라면 연구수당 지급은 10% 이내로 하셔야 하므로 연구수당 집행 시기가 연구종료 이후라면 인건비 10% 이내로 집행하시고, 5%는 잔액처리 하셔야 합니다.(인건비 감액 없을시)
 
('14.8.12이전 협약과제는 당초 계획대비 인건비 감액시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 처리 한 후 중간/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여야 함)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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