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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기업 정산 관련
작성자 황** 등록일 2015-04-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단의 연차과제가 모두 종료됨에 따라 사용실적보고서를 각 기관에서 취합 후 제출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하는 기관 뿐만 아니라

현금이나 현물로 연구비를 지원만 해주는 순수참여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참여기업은 실제 연구비를 본인들이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참여기업이 현물을 출자했다면 그에 대한 출자확인서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정산에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4-17

-단순참여기업은 수행체계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단순참여기업의 현물을 사용한 수행기관에서 사용실적보고서 작성시 ‘현물출자 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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