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당사에서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중이며 수행 기한은 당해 6월말 까지(총 6개월) 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44조 4항에 보면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 사항의 경우 연구개발비 정산 시 불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연구장비들은 대부분 해외로부터 구매를 해오고 있으며
발주를 내고 나서 3~4개월 이후 당사로 입고 및 업체 송장이 접수되어야 비용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 수행 기간동안 발주를 냈지만 6월 이후 입고 예정 및 업체 송장이 접수되는 항목들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사에서 발행한 발주서를 증빙 문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