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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수당 지급 관련건
작성자 이** 등록일 2015-04-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구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70점 미만이 나와서 인건비의 10%로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20%로 잡아놨는데 남은 반액은 직접비에 다른 예산으로 변경하여 써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종료일은 하루정도 남았습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4-13

-협약변경 사항(전문기관 승인)은 해당 연차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장에게 협약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연구비 이월은 연차종료 1개월 전 신청)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기간 내 세목변경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료비 또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성 경비는 연구 종료일에 임박하여 집중적으로 구입 지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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