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재료비 중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시설비를 구입할 경우 3천만원이상은 전문기관장 승인, 3천만원이하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연구단장/사업단장)승인 입니다.
2.연구개발계획시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심의 통과 후, 부득이하게 변경(금액변경, 장비변경, 구축포기)이 필요한 장비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에 따른 30%이상 금액변경(증가/감소), 사업(연구)계획변경, 해당장비 단종, 상황변화로 인한 최신장비 필요,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심의통과 장비를 다른방비로 변경하거나 부득이하게 장비구축을 포기하는 경우)
3.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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