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랜트 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구비 집행함에 있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회의록 작성시 서명부분은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소속 직급 이름 등 작성하는것도 직접 쓰지 않고, 타이핑을 해도 무관한지요??
2. 영리기관의 부가세 처리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만약 위탁연구기관으로 대학교가 있을시, 대학교에 5천5백만원짜리 위탁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공급가액 5천만원과 부가세 5백만원으로 발급이 되어 옵니다. 그럴경우 위탁연구비에 대한 부가세 5백만원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리 과정 및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듣기로는 국가에 환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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