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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외부인건비관련
작성자 장** 등록일 2015-04-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학생인건비를 받던 학생이 연구책임자(교수)가 대표인 회사에 소속되어
과제참여로 파견을 하여 외부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4-07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4.12.2개정)’[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인건비 3.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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