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부가세 환급 및 연구시스템 등록
작성자 반** 등록일 2015-04-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저희는 위탁기관 이며, 부가세 납부기관 입니다.

1. 부가세 환급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납해야하는건지, 연구비로 쓰면 되는지 아니면 환급액은 연구시스템에 등록 안해도 되는지요

2. 기자재 컴퓨터구입 (계획서에 명기되어있음) - 연구비카드결재아니라 교내 규정상 구매부서에서 신청하여 구매(세금계산서 발행하여 현금 구입.)
그러다보니 부가세 과제라 부가세가 발행하였습니다.
공급가액 1,090,000원, 부가세 109,000원 총결재금액 1,199,000원
연구관리시스템에 부가세랑 공급가액 총 금액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3. 연구관리시스템에 기재시,
협약하고 세금계산서발행하면 연구비에서 부가세 납부 금액있는데(예 총연구비50,000,000원 공급가액 45,454,546, 부가세 4,545,454원)
총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연구활동비내 부가세로 기재하면 되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4-07

-연구기관에서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연구비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연구비시스템 입력 관련 문의는 유선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비시스템 입력 관련 문의 : 031-389-6479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