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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위탁기관 부과세
작성자 이** 등록일 2015-04-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위탁기관 부과세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R&D 위탁연구과제 부가가치세 처리 안내에 따르면 위탁과제 부과세는 직접비의 연구활동비에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부과세를 직접비에 편성해 예산집행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연구단 1차년도 과제(주관기관 :비영리기관) 가 3월 31일 종료되었고 위탁기관에서는 부과세만큼 잔액을 남겨놓았다고 하였는데, 그 후 정산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4-06

-위탁기관에서 매출부가세를 집행 한다면 종료 시점에 연구개발비(직접비+간접비)의 실집행액의 10%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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