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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장비재료비 변경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15-03-3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장비재료비 변경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할때, 3천만원 이상건이 아니면 내부변경으로 진행해도되는지
아니면 주관기관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변경전
실험용역비(휨, 인장, 압축실험2회) 19,800,000원*2회

변경후
실험용역비(휨, 인장, 압축실험) 19,800,000원
실험용역비(슬래브 뚤림 전담 실험) 11,836,000원
실험용역비(보 전단실험) 13,200,000원
첨부파일 3.30(연구수행계획 변경).pdf (크기:563885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4-03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시설비를 구입할 경우 3천만원 이상은 전문기관장 승인, 3천만원 이하는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 사항입니다.
질의사항은 장비․시설 구매가 아닌 실험외주로 승인 사항은 아니며,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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