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 사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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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과제체계는 첨부와 같이 연구단총괄 하에 1세부(협동,공동)/2세부(협동,공동)/일반총괄(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세부협동기관과 일반총괄(사무국)은 소속기관과 책임자가 동일합니다.
이 경우, 1세부협동기관 참여연구진과 일반총괄(사무국) 인력 간의 회의 후,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하여 ‘동일기관이더라도 연구기관이 1세부협동과 일반총괄(사무국)로 구분되어 있다면 회의 후,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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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일 소속 직원간의 회의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주관/공동/위탁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 등과의 회의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4.06.27),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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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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