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다년도 연구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연구비관련 매뉴얼을 확인해보면 퇴직금은 소속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하며,
퇴직금 산정시 연구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계산하고 해당연차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기간 1차년도 2013.01.01 ~ 2013.12.31 / 2차년도 2014.01.01 ~ 2014.12.31 진행이 되고,
근로소득자인 연구원 고용계약을 13년도 4개월만 하려고 했으나 1년을 더 연장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다름사람으로 대체 하려했으나 그러지 못해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2013. 09.01 ~2013.12.31 / 2014.01.01 ~ 2014.12.31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때
13년도에 계약된 4개월과 2014년도 계약된 1년 동안 지급된 인거비를 합산하여(총 16개월) 퇴직금 산출 후
2014년도 연구비에서 지출하는게 맞는지요?
이미 2013년도 과제는 종료되어 지급할 수 없고 지급할 방법은
2014년도 과제에 산출하여 계상 후 지급하게 맞지 않나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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