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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관의 연구참여에 관한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04-03-3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금번에 외국기관과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산학연사업에서 외국기관이 협동연구기관이나 위탁연구기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국내기관과 마찬가지의 서류(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등)가 필요한지와 이와 관련된 영문 양식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기관에 대한 연구비 정산(연구비카드 사용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원할 분야는 목적지향형 단기실용연구사업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4-04-07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외국기관의 참여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외국기관이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국내기관과 동일한 양식과 서류를 구비하셔야 하며,


해외기관을 위한 별도의 영문 양식은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비 카드제 적용에 있어 외국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비카드 발급 및 사용상에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관리지침 제25조)


기타 연구비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해당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정산 업무 담당 : 홍 정표 연구원 (031-389-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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