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세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교통부의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는 1993년부터 5년 단위로 계획·추진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중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7번째 분야(건설분야 연구개발 확대)에 따라 동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분야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인 건설기술혁신5개년계획(2003∼2007)의 CTRM(Construction Technology Road Map)에 의거 매년 연구개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과 건설신기술제도와의 차이점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개발과 21세기 SOC 기반구축에 필요한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며, 건설신기술제도는 국내에서 이미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도입 기술을 소화개량한 건설기술로서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세 번째,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내 세부 사업의 구분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과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그리고 분산공유형건설연구인프라구축사업으로 나뉘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동 사업의 추진은 건설교통부의 건설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방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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