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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공법의 기술사용료 관련
작성자 신** 등록일 2004-08-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특허공법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코자 하나 ,    현재 기술사용료를 지불코자


   한데 어떻게 지불하여야 하나요..(.%는 얼마며, 특허공법의 전공정에 대하여


   기술사용료를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공정에 특수공법내에서 주어야 하는


   지....)


2. 특허사용료를 지불코자 하면 공사 발주사전에 협의를 하여야하나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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