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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개인사업자도 연구비를 받을 수 있나요? 또 지원받은 연구비로 얻은 결과로 신기술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최** 등록일 2005-01-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개인 연구자는 아무도  연구비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대학이나 연구기관(일정규모이상?)이 아닌 개인이 연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연구비 지원이 가능한지요?


2. 연구비 지원금으로 얻게된 기술이 있을경우, 그 기술개발 사항으로 다시  신기술을 받을 수 있나요?


답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5-02-17

1.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중인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은 기관만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하며, 과학기술부 등


    타 부터에 개인연구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관리전문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싶습니다.


 


2. 개인이 개발한 기술도 신기술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평가원의 신기술심사실(031-389-6481~6)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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