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건설기술의 경우 연구에 참여한 기관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신청기관 란에 각각의 기관을 기입하고, 반드시 신청서에 기술개발연혁에 따른 역할 분담 내용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연구개발 진행과정에서 추진된 특허가 A사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의 명의변경을 통해 B사가 공동특허권자로 등록되어야 신기술 공동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신기술센터(031-389-648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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