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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질문이
작성자 질** 등록일 2007-12-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두 회사에서 공동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개발을 진행과정에서 최초에 특허를 추진을 하였는데 A사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로 신기술을 내려고 하는데 B사가 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7-12-28






공동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건설기술의 경우 연구에 참여한 기관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신청기관 란에 각각의 기관을 기입하고, 반드시 신청서에 기술개발연혁에 따른 역할 분담 내용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연구개발 진행과정에서 추진된 특허가 A사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의 명의변경을 통해 B사가 공동특허권자로 등록되어야 신기술 공동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신기술센터(031-389-648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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