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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소스코드의 소유권
작성자 김** 등록일 2008-02-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하십니다.


 



국가 R&D과제 중, 연구최종목표가 프로그램개발인 경우의 과제와 관련해서


소스코드(Source Code)의 소유권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A주관연구기관은 이론적 내용 및 알고리즘등을 개발하고,


B협동연구기관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소스코드를 작성하고,


                   그외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입출력 관련사항, GUI등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과제가 종료되었습니다.


 


(질의내용)


협약당시, 주관 및 협동기관은 소스코드의 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계약내용이


없었을 경우,


 


1)주관기관과 협동기관의 소스코드의 소유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2)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의 소스코드의 소유권 또한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회답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2-05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연구결과물의 소유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1.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산권(프로그램 포함) 등 무형적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주관연구기관과 협동기관 간에 결과물의 소유에 관한 특별한 협약이 없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을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고, 기업 지분은 참여기업이 소유하되, 동 규정 제5항에 따라 기술료가 징수된 후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을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실시기업 등에 양여할 수 있습니다.


2.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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