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국가 R&D과제 중, 연구최종목표가 프로그램개발인 경우의 과제와 관련해서
소스코드(Source Code)의 소유권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A주관연구기관은 이론적 내용 및 알고리즘등을 개발하고,
B협동연구기관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소스코드를 작성하고,
그외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입출력 관련사항, GUI등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과제가 종료되었습니다.
(질의내용)
협약당시, 주관 및 협동기관은 소스코드의 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계약내용이
없었을 경우,
1)주관기관과 협동기관의 소스코드의 소유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2)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의 소스코드의 소유권 또한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회답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