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단-핵심1~5과제-핵심과제별 세부과제 "
위와 같은 조직으로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규정상에는 1개기관이 2개 세부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1. 위 규정으로 보면 핵심5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핵심5과제내
세부과제(5가지)중 세부과제 2개까지 참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인데
그럼 핵심5주관기관이 다른 핵심1~4도 같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핵심과제는 모두 별도로 보고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2. 핵심5주관기관이 세부과제 5가지중 2개 참여가 가능하다면
세부과제5가지에 잇는 세세부과제는 몇개까지 참여가 가능한지
예) 핵심5주관기관이 세부 1,2과제 주관기관 참여후
세부3~5과제중 주요과제 기관 또는 연구원 참여시 몇개 세세부과제까지 가능한지?
3. 상세기획시 결정된 세부과제 또는 세세부과제의 내용 또는 예산를 변경하여 공모가 가능한지
예) 핵심5과제 상세기획 결과 : 핵심5과제-세부 5가지-세세부20가지
공모시 : 핵심5과제-세부 5가지-세세부22가지(2가지 추가)
사유 :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세부과제중에서 세세부과제 2개 추가하여 공모
그에 따라 세부 또는 세세부 과제중 편성된 예산도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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