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제목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중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참여실적 문의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91호(2007.12.28)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4.항의 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0.1점의 가점 인정부분에 있어서
1건의 과제가 4차년도로 나눠져 있고 다음과 같이 기업현금 부담 완료사업에 한하여 참여실적 인정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A건의 R/D (총 차수 4차년도)
차수 |
기간 |
현금납부완료 |
3년간 인정기간 |
1차 |
06.01.01-06.12.31 |
1000만원 |
07.01.01~09.12.31 |
2차 |
07.01.01-07.12.31 |
300만원 |
- |
3차 |
08.01.01-08.12.31 |
300만원 |
- |
4차 |
09.01.01-09.12.31 |
400만원 |
10.01.01~12.12.31 |
위와 같이 A건의 R/D 건이 4년차로 나눠져 있고 기업에서 현금부담금을 나눠서 완료했을 경우
위의 건으로 참여실적 인정 기간은 07.01.01 ~ 12.12.31기간동안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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