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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건비 지급 및 PBS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08-05-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과제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입니다.


내부인건비 관련 규정 및 질의응답(87번)을 읽어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담당자분께서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않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PBS(Project Base System)로 증명한다면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래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참여연구원의 급여를 연구과제에서 참여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연구과제 통장에서 직접 개인에게 이체하고, 부족분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비 정산시 증명하면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까??


2. PBS 방식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은 무슨 서류로 증명합니까?


3. 비영리법인이 PBS를 도입하려면 어디에서 알아보아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은 기업과는 달리 수익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므로, 정부연구과제 수행시 인건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해당과제에 전념할 수가 없어 연구성과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연구과제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도 R&D를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귀기관에서도 R&D활성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여 정부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연구기관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좋은 연구성과를 내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6-23





작성자 : 이성식 / 이메일 : dms5club@naver.com


연구과제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입니다.


내부인건비 관련 규정 및 질의응답(87번)을 읽어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담당자분께서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않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PBS(Project Base System)로 증명한다면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래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참여연구원의 급여를 연구과제에서 참여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연구과제 통장에서 직접 개인에게 이체하고, 부족분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비 정산시 증명하면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까??


2. PBS 방식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은 무슨 서류로 증명합니까?


3. 비영리법인이 PBS를 도입하려면 어디에서 알아보아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은 기업과는 달리 수익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므로, 정부연구과제 수행시 인건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해당과제에 전념할 수가 없어 연구성과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연구과제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도 R&D를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귀기관에서도 R&D활성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여 정부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연구기관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좋은 연구성과를 내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내부인건비 관련한 규정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합니다) 별표2.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합니다) 별표2.가 있습니다.


이들 규정의 내부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귀하의 질문 1,2,3 전부의 취지라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PBS와 관련한 현재의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위 공동관리규정과 운영규정의 취지가 PBS의 방식이라고 해석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가 소속한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 "한국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비 중 간접경비 계상기준>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인지 먼저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 권 기 현


전화번호 : 031-389-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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