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 및 지침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이나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공고시 공고안내서 등에서
사업단의 경우 핵심과제 핵심주관기관은 동일사업단내 핵심과제중 1개 핵심주관기관으로만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단(연구단)의 세세부과제에서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구성시
참여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자 할 경우 RFP상의 연구개발 내용 중 1개 이상의 세부연구내용을 수행하도록 구성해야 하며,
참여기업은 해당분야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수행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연구추진시 역할(자료,기술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이 명확하고, 연구결과를 활용하고자하는 기업으로 참여기업을 구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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