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비실무자 / 이메일 : sadylove@lycso.co.kr
연구활동비의 과제관리비가 계상되어있을경우, 잔액이 남는다면
직접비 내 다른세목에 포함시켜 사용할수 있는지, 꼭 과제관리비로만 소진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원칙 : 연구개발비 조정은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한하여 타 비목의 부족분을 해소하는
따라서 문의하신 과제관리비 중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직접비 내 다른세목의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구활동진흥비, 직접비로 전용 집행 불가)
감사합니다.
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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