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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합병에 따른 연구과제 승계 절차 및 서류 문의
작성자 오** 등록일 2008-06-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당사는 현재 귀 평가원의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중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로서  연구단 세부과제 주관기관, 협동기관, 참여기업등 여러 형태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관계사를 흡수합병하여 통합하게 됨에 따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기업의 인수, 합병시 합병법인(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소멸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연구과제 승계절차 및     관련서류





2. A사는 합병법인이고 B사는 피합병법인일때 A사와 B사가 한 과제에 현재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①주관-협동, ②협동-협동, ③협동-참여 이렇    게 구성되어 있음) 모든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연구비등 모든 사항을 A     사가 승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데 각 사가 수행하던 과제를 통합하여야     하는지, 또는 각각의 독립과제로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A사는 대기업이고 B사는 중소기업인 경우 B사가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    발비(현금+현물)은 변경없이 승계하는것인지?





4. 현재 B사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공고과제 중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    정평가중에 있는 과제가 있는데 이에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시 A사로 변경    함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서류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7-14







1. 기업의 인수, 합병시 합병법인(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소멸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연구과제 승계절차 및     관련서류


 합병으로 인한 사항은 과제별 주관연구기관(사업단 또는 연구단 포함) 실무자는 반드시 평가원 과제 담당자와 협의를 한 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과제별 참여형태에 따라 평가원에 협약변경 신청을 하거나 행정상 변경사항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 기업의 인수/합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 당해 연구과제의 승계는 합병계약에 의거 조치한 후 승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예) 법인등기부등본, 합병계약서 사본 등


2. A사는 합병법인이고 B사는 피합병법인일때 A사와 B사가 한 과제에 현재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①주관-협동, ②협동-협동, ③협동-참여 이렇    게 구성되어 있음) 모든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연구비등 모든 사항을 A     사가 승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데 각 사가 수행하던 과제를 통합하여야     하는지, 또는 각각의 독립과제로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동일 연구과제(연구단 또는 사업단의 경우 세부과제)내에 A사와 B사가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평가원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여 평가원에 협약변경(연구내용, 연구비, 참여연구원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3. A사는 대기업이고 B사는 중소기업인 경우 B사가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    발비(현금+현물)은 변경없이 승계하는것인지?


 ☞    협약체결시 부담한 기업부담금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연구를 수행하고 차년도에는 대기업기준으로 기업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현재 B사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공고과제 중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    정평가중에 있는 과제가 있는데 이에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시 A사로 변경    함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서류  


 ☞ 접수서류가 신청․보완 중에 있는 경우는 평가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향후 협약체결시 A사 기준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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