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조영희 / 이메일 : kcak016@chol.com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R/D 사업참여 실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총 연구액 (정부금 +민간금)이 2억이고 당사 연구분량이 50%라고 가정할때
1) 민간금액에 당사의 현금부담금(중소기업1000만원, 대기업5000만원)이 출자가 되어야 실적인정이 가능한지요?
2) 기업현금부담금을 출자하지 않고 연구수행을 했을 경우 실적인정되는지요?
3) 기업현금부담금을 출자하지 않고 현물출자만하고 연구수행 했을 경우 실적인정되는지요?
1)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R&D 참여실적에서는 현금부담금액을 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을 부담한 기업에 대해서 참여실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3) 기업부담금(현금)을 납부해야만 R&D 참여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