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의거 관리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는 위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기타, 문의하신 용역과제의 경우는 과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질문의 요지를 전달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교통2실 이동일 연구원 (031-389-6494)
작성자 : 김정식 / 이메일 : spring588@nate.com
안녕하세요.
용역과제 중 'ㅇㅇㅇ 성과분석' 또는 'XXX 파급효과 분석' 과 같은 기초·기획연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연구개발비 정산기준이 적용되나요?
일반 업체(연구개발서비스 미등록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연구원)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의 성격상 인건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인건비가 내부미지급으로만 인정되면
연구비용의 사용이 매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정산규정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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