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매뉴얼을 보다가 연구단 운영경비 계상기준에서 일용직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외부 인건비로 계상하라고 되어있던데
현재 저희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술정보활동비 비목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인건비로 지급을 해야한다면 아르바이트는 활용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달 금액변경을 해야하고 아르바이트는 수시로 변경될수 있기 때문에 금액변경외에도 참여연구원변경이 자주발생되는 번거로움이 생길것 같은데
1.아르바이트 활용비는 반드시 외부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나요?
2. 외부인건비에서 지급해야하는 부분이라면, 직접비에 계획된 아르바이트활용비를 인건비로 비목변경하여 사용하면 될까요?
3. 지금까지 직접비로 지급된 아르바이트활용비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4. 그리고.. 계획되어있지않은 아르바이트 활용시 지급은 불가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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