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jssn / 이메일 : jssnfly@skku.edu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조교입니다.
문헌구입비의 경우 기술정보활동비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 한권을 복사, 제본하는 경우에는 어떤 세목으로 지출해야 하나요?
수용비및수수료인지 기술정보활동비인지....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의 지침을 찾아 보았는데 분류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성대기준에는 책을 통째로 제본하는 경우, 수용비로 처리할 수 없고 기술정보활동비로만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 인쇄, 복사, 제본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 세목으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출판된 책의 경우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복사․제본이 불가하며, ‘기술정보활동비’의 문헌구입비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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