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태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기관의 분류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수탁연구기관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과제에 입찰하기 위한 최적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각각의 형태별 정확한 정의 및 분류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2008.12.31대통령령제21203호 ]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전략과,02-2110-6622)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질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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