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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지정신청 대상의 시험성적서 등의 작성에 대한 질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09-04-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귀 부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신기술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2호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는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건설사업정보관리스시템, 이하 PMIS)는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건설공사의 설계감리, 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유용한 전산정보 처리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 PMIS방식을 새롭게 개발하여 위 근거에 의거 신기술 지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신기술지정 신청서 작성에 첨부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의 작성방식이 제조물품, 제품 등에 중점을 두어 규정되어 있어 건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신기술인 경우의 증빙자료 제출방식이 상이하여 다음의 사항을 질의합니다.





- 다음


1) 신기술이 제조물품의 형식이 아닌 전산정보 방식일 경우의 시험성적서 및 성능시험 성적서 작성 방법


2) 전산정보 방식일 경우의 품질시험 및 결과를 증빙하는 지정 공인기관의 명칭 및 대체 방법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4-24





작성자 : 이종진



1. 귀 부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신기술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2호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는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건설사업정보관리스시템, 이하 PMIS)는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건설공사의 설계감리, 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유용한 전산정보 처리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 PMIS방식을 새롭게 개발하여 위 근거에 의거 신기술 지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신기술지정 신청서 작성에 첨부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의 작성방식이 제조물품, 제품 등에 중점을 두어 규정되어 있어 건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신기술인 경우의 증빙자료 제출방식이 상이하여 다음의 사항을 질의합니다.





- 다음


1) 신기술이 제조물품의 형식이 아닌 전산정보 방식일 경우의 시험성적서 및 성능시험 성적서 작성 방법


2) 전산정보 방식일 경우의 품질시험 및 결과를 증빙하는 지정 공인기관의 명칭 및 대체 방법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기관을 국토해양부에서 등록․관리해오고 있으나, 전산과 관련된 품질검사 기관은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보․전산관련 기술(시스템, 방식 모두 포함)을 공식적으로 시험․검증해주는 기관을 찾아 해당기술의 시험․성능에 대한 검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이에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시험․인증 업무(네트워크, SW, 디지털방송, 이동통신)를 담당하는 기관을 참고로 알려드리오니, 이 기관에 문의하여 민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http://www.tta.or.kr)


    ※ 연락전화번호 : 031-724-0114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2번지


    문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 031-389-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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