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장훈
연구단에 소속되어있는 기업 세세부 연구팀원입니다.
인건비는 현물로 잡혀있고 현물의 70%의 참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4개월정도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상황인데 다음사항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1. 현물인 경우에도 국가 연구비로서의 행정상의 적용을 받는지요
2. 체불된 인건비건에 대하여 연구비 관리기관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1~2.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수합니다.(관리지침 별표 4 참조)
참고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63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및
동 관리지침 별표 7(경고 및 참여제한 기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교통1실 주경미(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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