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부터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수용비 등의 항목이 연구활동비로 통합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내에 여비,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회의비, 세미나.학회참가비 등 세부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연구활동비 내 세부 항목(여비, 수수료, 사무용품비, 회의비 등)간에 예산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변경 사용이 가능한지요? 혹시 증액이나 변경사용이 불가능한 항목도 있는지요? 예산변경 관련하여 규정을 찾아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