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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정액기술료 관련
작성자 조** 등록일 2010-06-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그 결과물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려고 합니다.
만약 정액기술료 유형으로 체결하여 기술료를 모두 납부하면, 개량기술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6-23
작성자 : 조명호

[내용]

안녕하세요?
국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그 결과물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려고 합니다.
만약 정액기술료 유형으로 체결하여 기술료를 모두 납부하면, 개량기술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문의사항은 기술실시계약체결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이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입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지16.기술실시계약서 표준서식' 제7조를 참조하시고,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성과활용실(031-389-64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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