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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실시에 따른 성과증빙 관련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 2010-07-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현재 2005 건설기술혁신사업의 과제의 5차년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과제종료를 앞두고 실시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결과물 소유"와 관련하여 1~4차년도까지는 주관연구기관이 포함된 공동소유, 5차년도에는 세부과제 단독소유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물의 특성상, 통합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시기술을 4차년도까지의 기술로 한정하는 것으로 연구책임자간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결과물이 4차년도 성과인지, 5차년도 성과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시스템이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4차년도까지 개발된 기술로 실시할 경우, 실시계약과 관련된 연구기관들의 5차년도 성과는 어떻게 증빙해야하는지요?
(5차년도 연구내용이 4차년도 기술의 보완이라 결과적으로는 같은 형태의 시스템이 연구결과물로 도출됨에 따른 증빙문제)

2.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에서 단독으로 실시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에서 5차년도 연구결과물이라는 합의가 필요한지요?

3. 2번의 경우,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1~4차년도 연구성과는 어떻게 증빙해야하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7-23
작성자 : 윤유상

[내용]

현재 2005 건설기술혁신사업의 과제의 5차년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과제종료를 앞두고 실시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결과물 소유"와 관련하여 1~4차년도까지는 주관연구기관이 포함된 공동소유, 5차년도에는 세부과제 단독소유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물의 특성상, 통합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시기술을 4차년도까지의 기술로 한정하는 것으로 연구책임자간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결과물이 4차년도 성과인지, 5차년도 성과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시스템이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4차년도까지 개발된 기술로 실시할 경우, 실시계약과 관련된 연구기관들의 5차년도 성과는 어떻게 증빙해야하는지요?
(5차년도 연구내용이 4차년도 기술의 보완이라 결과적으로는 같은 형태의 시스템이 연구결과물로 도출됨에 따른 증빙문제)

2.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에서 단독으로 실시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에서 5차년도 연구결과물이라는 합의가 필요한지요?

3. 2번의 경우,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1~4차년도 연구성과는 어떻게 증빙해야하는지요?

[답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현재까지도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성과를 왜 4차년도 성과로 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소유권에 대한 부분 등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위해 몇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으므로
실시계약을 추진하시기 전에 성과실 담당자(031-389-6364)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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