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유형적결과물의 소유권 관련.
작성자 연** 등록일 2010-09-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기평연구과제의 협약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이며 참여기업입니다.

협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문의사항 1.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 6장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에 대한 규정의 제 39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의 1항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수 있다. 고 규정되어져 있는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할시에는 시작품이 포함되어있는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수 있는 경우에는 시작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대,

참여기관의 경우 시작품의 소유권을 가질수 없는것인지요?


문의사항 2.
제39조 6항에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제2항.....
이러한 규정에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반드시 주관기관이 되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참여기관도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9-16
작성자 : 연구자

[내용]

안녕하세요. 건기평연구과제의 협약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이며 참여기업입니다.

협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문의사항 1.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 6장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에 대한 규정의 제 39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의 1항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수 있다. 고 규정되어져 있는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할시에는 시작품이 포함되어있는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수 있는 경우에는 시작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대,

참여기관의 경우 시작품의 소유권을 가질수 없는것인지요?

[답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의하면 유형적 결과물(시제품 포함)은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하지만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2.
제39조 6항에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제2항.....
이러한 규정에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반드시 주관기관이 되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참여기관도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규정하고 있고,

참여기관이 자체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이나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방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소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에 관해서는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