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윤기
[내용]
수고하십니다.
건기평 연구과제를 진행중인 내경의 김윤기이사입니다.
현재 개발중인 연구과제에 관련되어 기술협약을 체결하고자합니다.
현재 특허 기술은 개발 단계에 있으며, 현장 적용실험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개발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 경험이 많은 업체와 조인하여 본 개발 기술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술협약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기술협약서 양식, 기술료 요율, 연구지원(현장지원)에 따른 혜택 등.
[답변]
ㅇ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에 의하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을 맺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ㅇ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이 완료된 결과물에 대하여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출연금 이상을 기술료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술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은 소유기관과 실시기업간의 협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현장 적용실험 등을 위한 협약 체결로서 기술실시계약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ㅇ 아울러 현장 적용실험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현장 경험이 많은 업체를 연구에 포함시키는 것은 연구과제의 협약변경 사항으로 귀하께서 수행중인 과제의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