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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풀링제 시행관련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 2010-10-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저희 대학은 인건비 풀링제 시행 대학으로 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중 인건비 풀링제 대상 사업들은 풀링제를 적용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풀링제 시행에 있어 문의사항이 있어 이미 올려져 있는 Q&A를 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풀링제 적용 사업에 한하여 문의드립니다.

1. 참여연구원 변경시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여부
풀링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참여연구원(교내 연구원 및 교외 연구원)이 변경될 때마다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풀링제를 시행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참여연구원(교내 연구원)이 변경될 때마다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유선으로 문의할 때마다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사업 담당자께서는 풀링제 시행 전과 동일하게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만일, 참여연구원(교내 연구원)의 변경이 될 때마다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풀링제를 시행하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2. 계획서 작성 관련 및 인건비 지급 관련
현재,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업로드 되어 있는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표준서식중 외부인건비 기재하는 사항이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① 외부인건비 대상 참여연구원이 교내외 참여연구원이 있으면, 교외의 연구원 및 학생인건비 대상이 아닌 연구원은 첫 번째 표 ‘당해 연도 외부인건비’에 기재하고, 학생인건비 대상 연구원은 두 번째 표 ‘당해 연도 학생인건비’에 기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각각 구분하여 따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요?

② 만일, 외부인건비 대상 참여연구원이 모두 학생인건비 대상 연구원일 경우, 첫 번째 표 ‘당해 연도 외부인건비’와 두 번째 표 ‘당해 연도 학생인건비’ 모두 작성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두 번째 표 ‘당해 연도 학생인건비’만 작성하는 것인지요?

③ 연구기간의 시작 이전에 협약이 이루어지고, 연구기간 시작일에 맞춰 연구비가 입급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연구기간 시작일 이후에 연구비가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게는 한두 달 후에 입금되기도 합니다.)
이때, 풀링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인건비를 소급적용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연구비가 (한두 달 정도)늦게 입금되었을 경우, ②번의 질의와 연장선상에서, 문의를 드립니다.
(Case 1) 두 가지 표를 모두 입력한다면, 소급적용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첫 번째 표 ‘당해 연도 외부인건비’)소급적용을 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풀링제를 시행하였음에도 시행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Case 2) 만일, ‘당해 연도 학생인건비’표만 작성한다면, 소급적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보여 풀링제의 취지와 적합한 거 같습니다.
연구비가 (한두 달 정도)늦게 입금되었을 경우, (Case 1)처럼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인건비(풀링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Case 2)처럼 연구비가 입금된 시점부터 소급적용 없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3. 타 대학의 Q&A중 학교 시스템에서 학생인건비(풀링제)와 외부인건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학생인건비(풀링제)를 외부인건비로만 관리를 해도 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학생인건비(풀링제)는 외부인건비에 포함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를, 풀링제를 시행하지 않고, 풀링제 시행이전과 동일하게 외부인건비로만 관리해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지요?
첨부파일 별지06-2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표준서식 - 외부인건비 -.hwp (크기:16384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10-08
1. 인건비풀링제를 시행하는 대학의 경우 연구처(또는 산학협력단)에 등록된 연구책임자별 학생연구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참여연구원 변경이 가능하나, 변경내역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2 & 3. 학생연구원 및 외부연구원 참여내역은 각각 작성하고, 외부연구원이 없을 경우 학생연구원 내역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4 & 5. 학생연구원 인건비풀링제 시행대학도 협약체결후 연구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약기간에 한하여 소급적용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며, 학생연구원을 연구과제별 외부인건비로 관리하여도 무방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89-6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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