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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기술 지정 취소 관련 문의]
작성자 안** 등록일 2010-11-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지정된 신기술의 취소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신기술 지정 취소의 예가 있는지?

-> 신기술 지정 취소시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대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4조의 4), 관보를 살펴봐도 취소에 대한 고시는 찾아볼 수 없네요. 관보가 아닌 다른 곳에 고시 되는것인지, 아니면 취소의 선례가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신기술 지정 취소의 절차는?

-> 신기술 지정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요?
구체적으로, 접수기관, 접수방법 등 입니다.
아울러, 신기술 취소의 사유가,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2가지 타입으로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예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11-16
작성자 : 안성수

[내용]

안녕하세요.
지정된 신기술의 취소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신기술 지정 취소의 예가 있는지?

-> 신기술 지정 취소시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대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4조의 4), 관보를 살펴봐도 취소에 대한 고시는 찾아볼 수 없네요. 관보가 아닌 다른 곳에 고시 되는것인지, 아니면 취소의 선례가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신기술 지정 취소의 절차는?

-> 신기술 지정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요?
구체적으로, 접수기관, 접수방법 등 입니다.
아울러, 신기술 취소의 사유가,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2가지 타입으로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예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ㅇ 신기술의 지정 취소 신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2항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가능하며, 취소 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ㅇ 국토해양부 장관은 규정에 의거해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지를 검토한 후 청문을 거쳐 취소하고,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2항에서 명시한 취소사유는 신기술 지정당시 제출한 서류나 근거자료들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중대한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술인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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