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 7차사업인 "대구경 대수심 해상기초시스템 기술개발"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인 기업체입니다.
두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1. 연구노트 관련
인건비 선정시 참여연구원을 4명으로 하였는대, 실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인원은 총 7명입니다. 연구노트 7명의 연구원이 다 작성하려고 하는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인건비 관련
연구원의 퇴사 및 다른 사유로 연구원 변경을 신청할 경우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모든 인건비는 현물로 되어있는 상황인대, 참여연구원 변경시 직급에 따라 인건비의 책정이 달라지는것에 대한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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