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정선
[내용]
안녕하십니까? (주)넥스모어시스템즈의 이정선입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연구과제에 처음 참여하게 되어 연구비내역서를 작성할 적에 "식대"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중 식대 항목이 필요하게 되어 회의비 등을 줄이고 식대항목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르 걸쳐서 처리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넥스모어시스템즈
이정선
011-271-1968
[답변]
인건비 및 직접비는 20%이내에서 전문기관 승인절차 없이 변경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직접비내 세목간 변경도 직접비 20%이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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