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기정
[내용]
현재 U-Eco City 사업에서 2-2세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LG CNS입니다.
금번 저희 참여 기업중 1곳에서
기업부담금 현금을 어음으로 납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음은 안될것 같은데
이 경우 관련된 규정을 찾기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참여기업부담금 현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해당 기업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규정으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용이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업부담금은 현금만 인정되며,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 기타 현금성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1-389-6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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