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지은
[답글]
외부인건비 지급 연구원의 신규고용시 100%참여에 한하여 지급가능하며, 해당과제 수행이 가능하면 전공에 관계없이 연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는 교통체계효율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구원(석사)의 퇴사로 인하여 대체 인력을 찾던 중 전공자가 아닌 사람을 실험 보조자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가요?
운영지침에는 참여연구원에대해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문의드리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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