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 2핵심과제 2세부 주관연구기관인 인하대학교 연구비 담당자입니다.
4차년도 직접비 이월금(총 33,032,493원)을 5차년도에 핵심차원 성과발표회 및 워크샵 개최
비용으로 사용하려하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이월금을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총 11,261,949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6차년도가 본 사업의 마지막이다보니, 사업단 주관으로 행사가 많이 잡혀있습니다.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7월 IT TECHNOLOGY FAIR, 9월 NSDI)
특히, 각 행사때마다 저희 핵심의 성과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획하여
시연 및 홍보예정입니다.
6차년도 예산이 28% 삭감됨에도 불구하고,IT TECHNOLOGY FAIR와 NSDI의 행사비용을
저희핵심이 5천만원 부담해야하는데, 3천만원은 기관들이 부담하다록 하고 2천만원은
인하대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중인데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4차년도 이월금 잔액으로 6차년도 계획을 짜려합니다.
규정상 재이월이 가능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상으로도 4차년도 이월금잔액이 6차년도로 예산편성이 안되게 되어있다고 사업단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4차년도부터 6차년도의 계속과제이고, 사용목적이 성과물의 홍보라는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잔액사용 목적이 뚜렷한데, 전문기관인 건교평의 동의를 얻어
재이월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사업단으로부터 받은 5차년도 이월금신청 양식을 보니,
4차년도 이월금 잔액을 신청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공문을 통해 4차년도 이월금 잔액을 신청하고 건교평으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전에 저희와 같은 이월금 재이월이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장인경 드림사업단에 문의한 결과 시스템상으로도 4차년도 이월금잔액을 이월신청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기관인 건교평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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