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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해외 출장 관련 문의
작성자 B** 등록일 2011-06-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개발 사업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연구책임자의 해외출장이 6개월 이상의 경우 사전승인이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이란 누적 6개월인지 궁금하며 더불어
주관이나 세부가 아닌 위탁연구책임자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7-04
작성자 : Blockhead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개발 사업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연구책임자의 해외출장이 6개월 이상의 경우 사전승인이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이란 누적 6개월인지 궁금하며 더불어
주관이나 세부가 아닌 위탁연구책임자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장기해외출장 등) 위탁연구책임자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의장에게 연구책임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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