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안서 작성을 준비중에 기업부담금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참여기업의 대,중소기업여부에 따라 총연구개발비중 몇 % 이상은 기업부담금으로
충당한다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에 따라 기업부담금의 %를 정해주시는지요?
2. 기업부담금은 국책연구기관은 부담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회나 협회와 같은 비영리기관도 동일하게 부담하지 않는지요?
3. 예를 들어 대기업인 A사, 국책기관인 B연구원, 비영리기관인 C협회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다고 가정이면, 대기업인 A사가 기업부담금 전체를 부담해야하는 지요?
바쁘신 업무중에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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