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오재훈
[내용]
연구활동비내에 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획서에 여비가 0원이고 사무용품비가 300일때
사무용품비에서 100만원을 여비로 이동시킬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른 과제에서는 항목내에 이동은 자유로운걸로 알고 있으나
여비 최초예산이 0원이라 신규개설항목으로 봐야할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연구활동비내 항목(국외여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은 제외)은 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도 전문기관 승인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문의하여 연구관리 차원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확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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