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상훈 [내용] 주관연구 책임자의 경우는 참여율이 20%이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위탁연구 책임자도 위와 같이 어느정도 이상의 참여율을 참여하라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1.6) 제16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참여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한 최소 참여율은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 지침 제15조 2항 및 제16조 6항에 따라 전문기관 장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을 달리 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실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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