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강포구
[내용]
건물지붕 방수공사에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하고자
사용협약서 체결시의 견적서(일위대가:특정회사 제품명 명기)
단가를 공사비 산출용 예정가격에 반영한 공사와 관련하여.
실지 현장에서, 견적서에 명기된 자재(특정회사 제품명)를 변경하여
일반 KS 자재(품질 및 성능은 동일하고 가격조사기관 발행 단가는 높음)를
신기술(특허공법) 개발자의 기술지도를 받아 시공하여도 관련법에 적합한지 여부.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2011-746)」 제4조제3항에 의거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기술인증센터(031-389-6391)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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