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모 국책과제에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과제는 2012년 1월에 1차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협약이 지연되어 4월말에 협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협약이 늦게되어 아직 국책과제 카드 발급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초에 국책과제카드 신청하고 5월말에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5월초에 과제 관련 학회발표를 하러 출장을 가야합니다.(제주도 국제학회)
그런데 주관기관 비용 담당자에게 문의를하니 학회 출장 비용을 국책과제 카드로 처리해야 해서 회사 법인카드로 비용 결재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협약이 늦었지만 전체 과제가 1월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회사 법인카드는 비용 결재가 어렵고 반드시 국책과제 카드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현재 국책과제 카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 1)
저 같은 경우 5월 학회발표 출장이 회사 법인카드로 처리가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또한, 앞으로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모든 비용 (소모품 구매, 회의, 출장비)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국책과제 카드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지요?
(현재 우리회사는 모든 국책과제 구매는 통장 입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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